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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재테크/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펀드(1)] 노후를 위한 연금저축의 필요성과 혜택

by 매니 Manny 2020. 8. 25.

[연금저축펀드] 노후를 위한 연금저축의 필요성과 혜택

 

연금저축펀드 아직도 가입 안 하셨나요?

 

연말정산을 하는 직장인이라면 세재혜택 때문에라도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하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많이 들어는 봤지만 도대체 연금저축펀드가 뭐라고 그렇게 가입하라고 난리일까요?

앞으로는 바로 이 연금저축펀드에 대해서 공부해볼 텐데요.

이에 앞서 연금저축(개인연금)이 무엇인지부터,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중에서는 왜 연금저축펀드를 선택해야 하는지 몇 차례 포스팅을 나누어 작성해보겠습니다.

 

 

연금저축(개인연금)의 필요성

현재 회사를 다니거나, 사업을 하거나 우리는 언젠가는 은퇴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은퇴 후 삶은 어떨지 상상해보셨나요?

영화 속 주인공처럼, 요트를 사고 바다를 떠돌거나, 넓은 주택에서 책을 읽고, 골프를 치러 다니는 등 여유로운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안타깝지만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3.8%로 OECD 국가의 평균인 15.5%보다 약 3배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2017년 기준)

 

해당 통계를 보면 전체 노인 중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빈곤하다는 의미인데, 우리는 빈곤하지 않는 절반에 속할 수 있을까요?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은퇴 후 기간, 노후가 점점 더 길어지고 현실에서, 풍족한, 아니 최소한 빈곤하지 않은 노후를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연금저축(개인연금)입니다.

  • 국민연금: 정부가 국민 노후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소득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됨. 직장인의 경우 매월 월급에서 빠져나감
  • 퇴직연금: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회사 주도로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가 가입하게 되는 제도 (DB형, DC형)
  • 연금저축(개인연금):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는 은퇴 전의 생활을 유지하기에 부족할 수 있으므로, 정부에서 혜택을 제공하여 국민들이 추가적인 은퇴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등)

3층 연금구조,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위 내용을 보면, 국민연금만 가지고 기초적인 생활은 보장이 될 텐데, 연금저축까지 들어야 하나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국민연금 고갈의 위험을 경고하는 기사가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교적 최근 발간된 기사인데요, 여기서는 2054년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 조선비즈 기사 (예산정책처 "국민연금, 2054년 고갈"... 3년 당겨져)
국민연금이 오는 2054년에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가 기존에 예상한 국민연금 재정고갈 시기보다 3년 정도 앞당겨진 전망치가 나온 만큼 국민연금개편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사회보장정책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오는 2040년 16조1000억원 규모 적자로 전환되고, 14년 뒤인 2054년에는 적자 규모가 163조9000억원로 증가하면서 적립기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국민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겠지만, 항상 만일을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정도로 지급되는 국민연금만으로는, 은퇴 전 소득이 있을 때의 소비 수준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평화로운 노후를 위해서라면 퇴직연금과 더불어 연금저축까지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 좋겠죠? 

거기에다가 국가에서는 이 연금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개인연금)의 혜택

연금저축 가입 시, 세액공제, 과세이연, 저율과세 크게 3가지의 혜택이 있는데요, 하나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 세액공제: 연 납입금액의 최대 400만 원 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 세액공제 한도와 세율이 상이)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금저축에 연 400만 원 납입 시, 66만 원(400만 원의 16.5%)을 환급
    • 연말정산 시 70만 원을 뱉어낼 사람이라면, 연금저축을 통해 더 적은 금액인 4만 원(-70만 원+66만 원)만 낼 수 있음
    • 연말정산 시 30만 원을 돌려받게 될 사람이라면, 연금저축을 통해 더 큰 금액인 96만 원(30만 원+66만 원)을 받을 수 있음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 [출처: 금융감독원_통합연금포털]

 

  • 과세이연: 연금저축펀드나 보험을 운용하면서 얻은 수익, 이자, 배당에 대한 세금(15.4%)을 그 즉시 내는 것이 아니라, 연금을 수령할 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금으로 인해 차감되는 금액 없이 수령 시까지 수익에 수익이 붙는 과정으로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저율과세: 연금 수령 시까지 미루었던 세금은, 15.4%보다 훨씬 낮은 세율인 3.3~5.5%가 적용됩니다. (최소 5년 이상 납입하고 55세부터 10년 이상 수령 시)

 

이렇게 강력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매월 33~34만 원씩(400만 원/12개월) 연금저축에 납입하라고 많은 이들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혜택이면 가입 안 하면 손해겠죠?

지금까지 연금저축을 운용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연금저축에 어떤 종류(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가 있고, 어느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을지 살펴봐야겠죠? 그 내용들은 다음 포스팅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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