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 재테크/주식, ETF

[금융 상식] 예수금, 증거금, 미수금 (feat. 미수거래, 반대매매)

by 매니 Manny 2020. 7. 26.

예수금, 증거금, 미수금 (feat. 미수거래, 반대매매)

오늘은 주식 거래 시 빈번히 보이지만,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은 용어인 예수금, 증거금, 미수금에 대해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을 살펴보기 전에 주식의 거래는 '3일 결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염두해두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3일 결제 방식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면 다음 포스팅을 먼저 보시면 이해하시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0/07/26 - [재테크/주식, ETF] - [금융 상식] 주식의 결제일 (3일 결제, 3영업일 결제, T+2 결제)

 

[금융 상식] 주식의 결제일 (3일 결제, 3영업일 결제, T+2 결제)

제가 주식을 처음 시작했을 때, 주식을 매수했는데 돈이 여전히 남아 있거나, 주식을 매도했는데 돈이 아직 안 들어와서 의아해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주린이 분들이라면 많이 궁금해하실 내용�

manny-money.tistory.com

3일 결제 방식에 대해 이해하셨다면, 이제 예수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금

'예수금'은 본인의 증권 계좌에 있는 자금입니다. 

주식 등 금융상품을 거래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주식, ETF 등을 거래를 하기 위해 저의 은행계좌에서 증권사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그럼 이 1,000만 원이 저의 예수금이 됩니다. 예수금은 쉽게 이해가 되시겠죠?

 

 

증거금

'증거금'은 주식 매수 시 전체 대금 중에서 미리 내야 하는 일정 비율(증거금률)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주식 매수 시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 보증금, 계약금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증거금률은 종목별로 20%~100%로 다양하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같은 종목이라도 증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식은 매매일을 포함하여 3영업일째 날에 결제가 된다고 지난 포스팅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증권사가 주식 거래자를 100% 믿고 3일 뒤에 거래할 거니까 지금은 돈이 하나도 없어도 거래시켜줄게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보증금, 계약금 개념으로 미리 잡아놓는 것이 증거금입니다.

 

예를 들어 A에게 100만 원의 예수금이 있는데, 1만 원짜리 주식을 100주 매수한다고 생각해봅시다. (증거금률 30%)

그러면 100주를 사더라도 1영업일에는 증거금률 30%에 따라 30만 원만 증거금으로 가져갑니다. 나머지 70만 원은 3영업일에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 증거금과 3영업일 거래를 이용하면 본인이 현재 보유한 금액보다 더 많은 주식을 매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미수금, 미수거래, 미수금, 반대매매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 위 계산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거래수수료 등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증거금률 확인하는 방법. 종목에 '증30', '증40' 등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미수금

'미수금'은 매수 체결 이후 결제일(3영업일)까지 충분한 금액이 납입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외상금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100만 원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 B가 있습니다. B는 증거금률이 20%인 1만 원짜리 주식을 몇 주나 살 수 있을까요?

얼핏 보면 1만 원짜리 100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답이 아닙니다.

증거금률이 20%이므로 500만 원 치, 즉 500주를 매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가진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의 주식을 매수하는 것을 보고 '미수 거래'라고 합니다. 거래는 3영업일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증권사가 투자자가 부족한 금액을 잠깐 동안 외상으로 빌려주는 것이지요.

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제일(3영업일) 이내에 부족했던 금액인 400만 원을 채워두어야만 정상적인 거래가 완료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3영업일(결제일)에 부족했던 400만 원을 채워놓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1 영업일에 거래가 체결되었기 때문에 거래는 완료되어야 하므로 증권사가 부족한 400만 원을 대납하여 일단 거래를 완료시킵니다. 그러면 투자자는 증권사에게 400만 원의 외상을 지게 된 것입니다. 이때 이 400만 원의 외상을 '미수금'이라고 합니다.

 

미수금 발생하면 증권사에서는 이 돈을 변제받기 위하여, 익일(4영업일) 오전 동시호가 때 투자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주식을 처분해버립니다. 이를 '반대매매'라고 합니다. 주가가 투자자가 매수한 금액보다 더 낮은 상태가 되더라도 강제로 반대매매가 이루어 지기 때문에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으니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미수금 발생을 원하지 않으면 MTS, HTS에서 '증거금률 변경/조회/등록' 같은 메뉴를 찾아서 현금 100%로 변경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현금 100% 계좌일지라도 수수료 등으로 인해 소액의 미수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매매 시 유의가 필요합니다.

 

증거금률 변경 메뉴 캡쳐


오늘은 예수금, 증거금, 미수금에 대해서 공부해보았습니다. 주식 거래 시 기초적 내용이면서도 이해하기 어려웠던 내용인데, 이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댓글